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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이용자 동의없는 국제전화 가입' 사실조사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6-01-14 10:49:06
  • 수정 2026-01-14 1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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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전화 서비스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
  • 이용자 명확한 동의없이 가입…환불 진행중
  • "이용자 권익 침해 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서비스 계약이 체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에스케이텔링크(SK텔링크)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국제전화 일부 요금제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가운데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에서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돼,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관련 금지행위는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다.


한편 SK텔링크는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자 중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요금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가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으로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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