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승철 하동군수. (사진=하동군)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하동군의회 A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강제 추행 혐의로 하승철 하동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하 군수는 지난해 2월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행사에서 국민의힘 A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당시 하 군수와 A 의원은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악수하는 과정에서 마주쳤고, 이 자리에서 ‘하 군수가 악수하려는 손을 당겨 끌어안아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사건 발생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하 군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의원은 당시 언론에 “하 군수가 갑자기 ‘한번 안아 보자’며 포옹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당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안 공론화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A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군수는 A 군의원의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이 일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A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이며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A 의원은 특정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도록 하동군에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번 의혹 제기는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시도, 그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
하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 의원이 주장하는 끌어안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