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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법원에 공탁금 12억 납부
  • 김지안
  • 등록 2026-01-27 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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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채널에 별도 게시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12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서는 10억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은 기각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금액에 대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은 1심이 판결한 10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지난 20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같은 날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이 같은 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올린 영상과 운영한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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