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주언 변호사. (사진=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제7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주언 변호사를 선정했다.
26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변호사(연수원 41기)는 장애인권과 관련 법 분야의 전문가로 다수의 소송 지원과 입법·제도 개선 활동에 참여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권 및 관련 법 분야의 전문가로, 다수의 공익소송과 입법·제도 개선 활동에 참여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권리를 인정받고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받는 등 장애인의 사회·정치 참여를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데 역할을 했다.
또 이른바 '서울판 도가니'로 불린 인강원 사건 해결을 지원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위한 법적 대응에도 힘써왔다.
지난 2022년부터는 부산 지역 유일의 공익 전업 변호사로 활동하며 장애인뿐 아니라 이주민, 아동, 빈곤층,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 권익 옹호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지역 공익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교육·네트워크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묵묵히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매년 발굴할 계획이다"며 "인권상 시상을 통해 공익 정신 함양과 인권 신장, 법률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18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제정한 상으로,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평생을 바친 고 홍남순 변호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