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및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2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가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사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도 기재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은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경호처 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조수사본부 측이 다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공수처가 국방부에 보낸 공문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 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국방부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