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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모두의 1층을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24일 개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1-14 1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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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형국 변호사 "작년 대법원서 의미있는 판결 이끌어낸 이후 향후 과제 점검"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토론회 포스터. (사진=디엘지 제공)


[e-뉴스 25=백지나 ]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디엘지는 이번 판결의 의의와 향후 과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함께 다각적인 토론으로 구성된다.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는 대법원 판결의 분석을, 한상원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장애인단체,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국가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편의증진법령 개정 TF 구성 및 관계부처 간담회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은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기본권과 접근권이 필수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차별 없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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