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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3-27 14: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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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풍, 고려아연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어” 결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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