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23년 9월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사관린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씨에게 6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 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대해서 검찰은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 정민용 변호사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구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별도로 재판받고 있었다. 해당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내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