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우양가 르카그바 주한몽골대사가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몽골 법무부 내부 산하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외국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를 통한 공단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재외국민 법률구조 강화를 위해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국 법률구조제도를 조사하고 공단 법률구조제도를 개선해서 재외국민의 법률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 공단 이사장과 우양가 르카그바 주한몽골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법률구조 경험 교류와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회의 개최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법률상담의 날 주관 △ 재한 몽골 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 주한 몽골 대사관의 법률구조 통역 지원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몽골법률구조센터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법률복지 향상과 공단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