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사용 안내.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확인 절차에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현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실물 신분증을 통신업계 종사자가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이 위·변조 우려와 대리 신분증 제시 가능성 등이 한계로 지적되며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확인이 도입됐다. 다만, 지금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인정되는 불편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과 KT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LG유플러스는 7월 30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