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7-01 10:39:15
기사수정
  • 군검찰, 구속 기한 만료 직전 위증·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요청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앞서 군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요청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이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 16일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였다.


군검찰은 이후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두 사람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이에 앞서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