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개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재판 정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튿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재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진행 중인 재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