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협상을 시도한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다.
민주당 측에선 이에 대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외에도 더 강력한 조항이 추가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3%룰 등 일부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우려를 표해온 사안이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 관계자는 "3%룰과 관련한 여야 협의는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법은 오는 4일 마무리 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은 숙의를 거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