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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의혹’ 주장했던 2명에 일부 승소···법원 “1억원 배상”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7-09 1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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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씨, 의혹 전면 부인…형사 고소 및 손배소 제기
  • 지난 2023년 형사고소 사건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 기성용 선수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축구 선수 기성용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 씨가 A씨·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9일 판결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 B씨는 전라남도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은 2022년 3월에 열렸지만, 당시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쌍방 입증해야 할 주장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이유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경찰은 2023년 8월 기씨가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A씨, B씨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불송치 처분했다. 허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약 2년5개월간 수사 진행 끝에 나온 결론이다.


A씨, B씨는 기 씨 측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허위 입장문 배포로 피해를 입었다"라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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