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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중 경찰관 들이받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7-14 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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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33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관 1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불응하며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며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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