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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제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7-22 0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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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김용대 측 "압수수색 적극 협조했어"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군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32분께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10분간 김 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내란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오상연 부부장검사 외 검사 5명이 심문에 참석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관인 김 사령관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김 사령관을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이유로 긴급체포하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근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과정이나 군 관계자 조사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조사 대상자에 대해선 현재 군 영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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