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사진=이 변호사 SNS 갈무리)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되면서 이주희 변호사가 국회의원직을 이어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이 변호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 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의원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004년과 2008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연합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