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스포츠안전재단 공동세미나 단체 기념 촬영. (사진=스포츠안전재단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스포츠안전재단은 최근 스포츠안전의 제도적 발전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포츠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남기연 법학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회와 재단이 학술적 교류를 바탕으로 스포츠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함께 힘을 모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증철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도 “이번 협약은 상호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학회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재단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 직후 협력의 실질적 첫 행보로 ‘스포츠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실천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체육행사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스포츠공제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 주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과 세미나는 스포츠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재단이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나아가 후속 세대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재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포츠안전 관련 법제 연구 공동 수행 및 교육 지원 ▲스포츠안전 및 법률 이슈 관련 공동 학술대회 및 의제 발굴 ▲스포츠 분야 안전사고 및 법적 분쟁 사례 공유 및 분석 ▲기타 정책 자문 및 법률 컨설팅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