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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짝퉁 디올' 가방 판매업자에 벌금 1천만원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7-25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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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천만원 선고

▲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서구 모처에서 잡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프랑스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가방 위조품 38개를 합계 1천60만9천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판매 목적으로 중국에서 구입한 잡화 7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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