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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검찰 송치…'묵묵부답'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7-30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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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아들 살해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안해

▲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아무개씨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있는 조모씨(62)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조씨는 땅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살펴보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응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껴서 범행한 것이 맞느냐”, “아들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느냐”, “다른 가족까지 살해하려고 했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조씨는 답변하지 않고 경찰 승합차에 올랐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 아들(33) 집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생일축하 자리에 같이 있었던 며느리와 손자 2명, 가정교사(여·독일 출신) 1명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조씨가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를 설치한 것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폭발 가능성, 위력 등의 분석 결과를 보고 폭발물사용죄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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