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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병만 전처 딸 ‘파양’ 인용…법적 부녀 관계 종료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11 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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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당시 아내가 전 남편과 낳은 딸 입양
  • 김씨, 2023년 9월 이혼 뒤 파양 소송 제기

방송인 김병만 씨.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이혼 2년 만에 전처의 딸과도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정용신 판사는 8일 오후 김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오는 9월 20일 재혼을 앞두고 있는 김병만은 입양했던 전처의 딸과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며 이전 혼인과 관련한 가족 관계를 모두 정리하게 됐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금일(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번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하여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등이 인정되어 파양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0년 7살 연상인 A씨와 결혼하며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김병만과 A씨는 2019년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법적 다툼 끝에 이혼 절차를 완료했다. 


이혼으로 전처 A씨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김병만과 딸 B씨의 부녀 관계는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앞서 김병만이 제기했던 친양자 파양 청구가 두차례 기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세번째 파양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소속사 측이 이번 친양자 파양 청구가 인용된 이유로 언급한 '지난번 폭행 고소'란 김병만과 전처 A씨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 소송이다. 


이혼과정에서는 A씨는 김병만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병만 측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김병만이 좋은 아빠라고 했던 B씨가 말을 바꿔 A씨가 폭행당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제출됐다. 재판부가 이 점을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양자가 양부모에게 중대한 불효나 패륜적 행위를 해 입양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파양 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B씨는 파양 선고에 앞서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김병만이 어머니 A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면서 "해당 자녀들이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해당 자녀들과 상속 등 중대한 이해 관계에 있다",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전자 감정을 위한 검사 명령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소장을 받지 못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재혼 상대 사이에 이미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재혼한다. 또 이달 중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예비신부와 함께 출연할 예정이어서, 복잡했던 개인사를 딛고 재혼하는 심경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일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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