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제도 도입 등 총 5개 항목을 사법개혁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에 집중하자 해서 5개를 대상으로 뽑은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증원되는 대법관 수 관련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30명까지 확대하는 것에 의원님들이 대체로 찬성하는 듯하다”며 “(현재 14명에서)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법관 추천 방식은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이 되고, 모집단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집단은 아니”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법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과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가가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위가 추진하려고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필요성을 소명 받는 절차다. 사전심문 일정 등이 노출되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쪽의 반발이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관련 질문에 “수사기관 쪽 의견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 의견이 동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추석 전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백혜련 특위 위원장은 이날 1차 회의 머리발언에서 “속도감 있는 개혁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출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우리가 목표로 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특위는 앞으로 사법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 대통령실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9일 전문가 공청회, 오는 27일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과 관련된 국민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특위 안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다는 취지”라며 “전문가 공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