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7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점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이러한 내용의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의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이 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PSAT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1차 선발 시험이다. 인사혁신처는 2027년부터 PSAT를 난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 시험으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다.
또 법원행정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체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이 고려됐다.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 문제를 내는 등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제고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험 개편으로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