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가 국민 간식인 치킨에 대한 중량제를 2025년 12월15일부터 도입하고 2026년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소비자단체들은 이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5대 치킨가맹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해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12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2,560개사)에게만 적용한다.
특히 식약처는 해당 사업자들이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해 2026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
이와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26년부터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 BBQ, 교촌, 처갓집, 굽네)의 치킨을 표본구매하여,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 꼼수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 2026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하여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식약처는 2026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하여, 용량꼼수를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