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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2-04 1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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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대비 절차
  • 市 “신청 정당하다 인정한 실질적 인용 표시”

▲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 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감만배 씨와 남욱, 정영학,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천673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번째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이는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예금 300억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성남도시공사 측에 1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시는 성남도시공사 측이 신속히 담보를 제공해 해당 신청 건의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남도시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천200억원), 남욱(820억원)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정영학 가압류 신청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인 만큼 나머지 12건 5천300여억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차례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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