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사전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제1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첫 번째는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인사와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관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시 성급한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제도 변경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민주당 TF가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이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 입법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