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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안 논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2-08 12: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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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명 중 84명 출석…법관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2개 안건 논의
  • 김예영 의장 "국민 요청·기대 부합하는 제도개선 이뤄지길 희망"

▲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국 법관들이 여권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자 숙의에 들어갔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7분께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상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모든 법관은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 아니라 재판을 담당한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가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안건 1개가 사전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적시됐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 등이 담겼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에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전국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이 참여해 논의한 끝에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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