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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보호 '우수 국선대리인' 3명 선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2-26 1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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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변호사·오관열 세무사·김병욱 회계사
  • 국선 대리인 선임시 불복사건 인용률 17.2%
  • 세무대리인 미선임시 보다 3배 이상 높아

▲ 왼쪽부터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최수진 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사진=국세청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세청은 올 한 해 어려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쓴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오관열 세무사·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세무 지식이 부족해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 대리 업무를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과세처분 취소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전국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도를 통해 지역별·직능별로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인용률은 17.2%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4.8%)보다 높았다.


그동안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온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충 민원 신청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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