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통신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31만건 제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2-26 16:28:34
기사수정
  • 과기정통부, 통신 사실 확인자료 협조 현황 발표
  • 통화상대·발신 기지국 위치 등 자료, 5.2%↑

[e-뉴스 25=백지나 기자]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1년 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0.6%(136만1천118건→150만5천897건)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가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4779건(10.6%)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별로는 경찰과 국정원이 16만1천915건과 81건 각각 증가했고, 검찰, 공수처는 1만1천745건, 156건 감소했다. 기타 기관도 5천316건 감소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만5천180건(5.26%)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검찰과 국정원이 각각 1만3천736건, 2천401건은 증가했고 경찰과 공수처는 694건과 130건 감소했다.


공공안전을 해한 죄를 범한 경우 등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엄격하게 이뤄지는 '통신제한조치'는 전년 동기 대비 512건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자료 제공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필요한 수사 협조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