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미통위·성평등부, AI 활용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6-01-12 19:41:11
기사수정
  •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이달 중 업무협약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12일 기관장 면담을 통해 성폭력 대응과 청소년 온라인 유해 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에서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 시 청소년 보호 방안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유해 정보 삭제·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미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이달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등의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한편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