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한국형 LNG화물창(KC-1)의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해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2023년 10월 국내 소송 1심 판결에 이어 같은 해 12월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의 손해배상 판결로 LNG운반선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KC-1 하자로 선주인 SK해운에 39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되자, 그 책임이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에 있다며 2024년 4월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KC-1의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해에 대해 기술개발 주체인 한국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약 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16일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가스공사에게 삼성중공업에 2996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판결문을 21일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2995억9744만4381원 및 그 중 2775억1744만4381원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220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22일부터, 각 2026년 1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고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KLT)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또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형 LNG화물창 KC-1이 탑재된 선박에 대한 원고와 소외 제3자간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원고가 지급한 배상액을 피고인 한국가스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다.
KC-1이 탑재된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공방과 국내외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리비와 운항하지 못한 손실 책임을 다툰 국내 소송 1심의 경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KC-1 기술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용 726억원,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이후 삼성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가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한 후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