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진=HUG 제공)
법원이 전세보증금 회수로 곤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매 처리 사건의 신속 진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운영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6일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인천지법 부천지원 3개 법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사건처리 기간이 일반 경매계(평균 1년 4개월)에 비해 6개월가량 단축됐고, 사건 처리 건수도 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느라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 우선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주고 부동산은 경매 처리해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해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경매 신청은 역대 최다인 12만1천261건을 기록했다.
이 중 10%에 해당하는 1만1천663건이 HUG가 신청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작년 2월∼7월 전국 HUG 사건의 70%가 집중된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 3곳에 전담경매계를 설치하고 경매 사건 담당 인력을 긴급 증원했다.
이 법원들에 HUG 전담경매계를 운영한 결과 사건 처리 기간은 단축된 반면 사건 처리 건수는 증가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도 2024년 29.7%에서 2025년 71.5%로 급증했고, 전세보증금 회수 금액도 2024년 8천713억원에서 2025년 1조 2천399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대법원은 "HUG 사건이 전담경매계로 이관·재배당되며 일반 경매계의 사건 진행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각급 법원에 HUG 사건 전담경매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전담경매계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