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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9일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
  • 김지안
  • 등록 2026-01-27 1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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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임박하면서, 금융그룹 내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 선고에서 함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하나금융 정관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후 유고 발생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하고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한다.


비상 경영승계 계획에 따르면 회추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 핵심 사업도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 등 절차가 남지만, 대법원판결결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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