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에 연루된 전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대기 환경 보전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힐 전 대표에게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힐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힐 전 대표의 경우 고의가 없어 무죄를 구한다"며 "힐 전 대표는 전형적인 전문 경영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인증 문제에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인데 그렇다고 힐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힐 전 대표의 경우 공범과 지위가 달라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16일 힐 전 대표와 그의 후임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대표의 재판을 각각 열기로 했으나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했으나 힐 전 대표는 지난달 3일과 이날로 연기된 공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힐 전 대표의 재판을 공시송달로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힐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11년 7월 초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폭스바겐 골프(Golf) 2.0 TDI를 비롯해 14개 모델, 총 2만687대의 경유 승용차를 수입·판매했다.
힐 전 대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매장에 게시·비치된 해당 차량 모델들의 카탈로그에 'TDI 디젤엔진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하며…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킵니다'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모델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일반도로 주행 모드에서 허용 기준에 초과하도록 제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같은 광고를 했다고 파악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AVK 법인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힐 전 대표 후임인 타머 전 대표는 박 전 사장을 포함한 AVK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시험성적서 조작, 배출가스 인증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박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증 부서 책임자였던 윤 모 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AVK 법인에 벌금 11억 원의 형을 확정했다.
힐 전 대표와 타머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기소된 뒤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