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NJZ).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희일)는 2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어도어 측은 "기획사가 연습생에 대해 대규모로 투자했는데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후 변심한 사건"이라며 "데뷔 2년 만에 전속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어도어를 이탈한 것은 전속계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 계약 파기 시도 배후에는 민 전 대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멤버 1인당 각각 50억 원 이상 정산금도 수령했다며 신뢰 관계가 파괴된 상황도 아니라고 변론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지원 하에 최상의 연예활동이 가능하다"며 뉴진스의 신규 정규앨범 발매를 위한 후보곡을 추리는 등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 측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면 기계는 동일하지만 내 휴대전화가 아닌 것"이라고 비유하며 "지금의 어도어는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이 다 퇴사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이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축출을 위해 허위적으로 만든 '프레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에게) 하이브로 돌아오라는 것은 학폭 피해자에게 '돌아가서 견디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뢰 관계와 민 전 대표의 프로듀싱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부 관계처럼 한쪽이 도저히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강제로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양측 조정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 등을 대비해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잠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