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모 경감이 조작한 문자메시지.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퇴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고문으로의 취업을 불승인했다.
윤리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 25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79건에 대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또 작년 6월 예편한 국방부 육군 중령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군 급식사업단장 취업과, 같은 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퇴직한 4급 직원의 한국전파진흥협회 위촉계약직 취업도 불승인했다.
이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전문성이 있더라도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불승인 사유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2023년과 2025년 각각 퇴직한 경찰청 소속 경감의 법무법인 취업에도 제동을 걸었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은 가능 처분을 받았다. 과거 업무와 업체 사이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문위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또 작년 9월 퇴임한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과 지난 6월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각각 자신이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으로의 취업 가능 처분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