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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01 14: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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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영장 적시…헌재 위증 혐의도 기재
  • 160장 PPT·300쪽 의견서 '총력전' 성과…국무위원 수사 탄력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그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적·조직적인 범죄 행위의 배후자를 실행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법 논리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이 침해된 데에도 이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받았는데, 여기에 ‘국무회의 서무’인 이 전 장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이나 단수를 하려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단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알림을 통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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