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다이어트, 지방분해, 모기기피’ 불법 광고·유통 적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01 15:28:29
기사수정
  • 식품·화장품 등 부당광고 316건,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휴가를 떠나기 위해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식품의 광고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40.6%)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34.3%)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13.7%)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11.4%) 등이 있었다.


의약외품 광고에서는 공산품을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해 오인되도록 한 사례가 나왔다.


화장품 광고에서도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58건(78.4%) △기능성 심사(보고)결과와 다른 광고 15건(20.3%)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한 1건(1.3%)이 집계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