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 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양측은 오는 9월 11일 조정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14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비공개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1시 43분쯤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흰색 셔츠에 검은 긴 바지를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짓는 등 대체로 밝은 표정이었고, 팬들에게 살짝 손을 흔들기도 했다.
취재진이 “오늘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고 묻자, 두 사람은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법정을 향했다. 조정 기일을 마치고 나온 뒤 결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에게 조정 기일에 직접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의견을 듣고 분쟁을 해결해보겠다는 취지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불발될 경우 오는 10월 30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어도어 측은 작년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소속사는 연예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하는 등 신뢰 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 아니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된 이후, 전속 계약 체결 당시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뢰 관계가 파탄 나서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