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 및 시행해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된다. 그러나 최 전 원장 등은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앤 뒤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검찰 출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최 전 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최 전 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반면 공수처는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 처리 과정에 지연은 없었으며, 전산 조작 역시 주심위원에게 결재가 상신된 후 1시간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본문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무처가 독단으로 문안을 확정해 시행한 사실도 파악하고 범죄사실에 이를 추가했다.
'열람 결재 버튼 삭제'와 관련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없애 열람·결재 버튼을 삭제하고,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 없게 만들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해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아울러 권익위 기조실장을 지낸 A씨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8월께 감사원에 권익위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했음에도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의 이날 수사 결과 발표는 2022년 12월 고발장 접수 후 3년여만에 이뤄졌다. 수사 기간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90여회 진행했으며, 4차례에 걸쳐 감사원과 권익위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은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감사원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 데이터 변경 내역,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