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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목덜이 잡아 교실 내보낸 교사···법원 “해임 정당”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6-01-09 1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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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해임 취소 소송 기각...이미 아동학대 비위 2건 더 있어

  울산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수업 중 학생 목덜미를 잡아 교실 밖으로 내쫓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 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친구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자 격분해 이 학생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끌어냈다. 그는 학생을 복도에 내동댕이치듯 내보낸 뒤 약 20분간 방치했다. 당시 A 씨는 유사한 내용의 아동학대 건으로 징계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A 씨는 이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A 씨는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교육이나 훈육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교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고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는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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