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인용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22일 다시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천만원 납부를 걸었다. 또 석방 후 주거지가 제한되고 법원에서 소환할 시 정해진 일시에 출석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 등 관련자들과의 연락도 금지된다.
이 전 대표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함께 지난해 7월 18일 구속된 뒤 2주 뒤인 8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사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