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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사건 29일 재판 시작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6-01-07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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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 260만원대 클러치백 제공 혐의

▲ 김건희특검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 내 사무실에 김 의원이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9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그해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여사가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초 뇌물 혐의점을 수사해왔지만, 구체적인 전달 경위까진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한 사실까지는 입증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배우자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이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도 열린다.


해당 사건도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해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됐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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