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위원 3명, 국민의힘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두 특검법은 수적 우위를 확보한 범여권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빠르게 통과시킨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오늘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