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항공기가 충돌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이 로컬라이저 둔덕이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둔덕 설치·관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공중교통수단인 항공기 사고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만약 항공기 결함이나 관리 미흡 등의 잘못이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사업주 등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사고 관련자 4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중에는 2007년 개항 당시 로컬라이저 둔덕 공사 및 허가 관련 8명, 2023년 로컬라이저 보수 공사 및 허가 관련 15명 등 28명이 포함돼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을 통해 로컬라이저 둔덕이 설계 도면대로 정상 시공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위험한 둔덕을 활주로 끝단에 설계·설치·승인·관리한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할지 등 다양한 시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