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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 한동훈에 배상"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13 1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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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일부승소…"김의겸·강진구 등 5명이 7천만원·제보자가 1천만원"
  • "진실이라 믿을 이유 없어 위법성 인정…국감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천만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과 더탐사 취재진은 최초 보도에 관여했고, 더탐사 취재진은 후속 보도의 제작·게재에 관여했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청장이 국정감사 당시 한 발언은 헌법이 규정한 면책특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방송 인터뷰 발언은 의견 표명의 범주에 해당할 뿐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감 및 방송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 등의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 권력의 비위를 고발하고 감시할 때 100% 사실이라는 장담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민주 법치 국가에서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언론의 책임을 제약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감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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