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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채상병 수사 기록회수'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피의자로 소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13 1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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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회수 및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 외압 의혹

▲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3일 오전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을 소환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박정훈 대령 수사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고 후배 군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면서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수괴 혐의 입건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나'라는 질문에 "수사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제가 다 결정한 것이 맞다"고 답한 후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단장을 상대로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한 경위,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에서 해당 기록물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또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인 배경,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물어볼 전망이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이후 국방부검찰단 내부 회의를 열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경북청으로 넘어간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것을 지휘한 인물이다.


또 그는 2023년 8월 9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조사본부가 사건기록 재검토를 시작한 이후부터 국방부 내부회의에 참여하며 재검토 과정에 개입하기도 했다.


당초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총 6차례에 걸쳐 보고서 수정해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일과 11일 재검토 과정에 참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국방부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을 입건해 직접 수사한 염보현 소령(군검사·현 육군 제9사단 소속)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염 소령은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항명'으로 바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 주장은 망상이라고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며 염 소령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지난해 5월 염 소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3월 국방부검찰단에 사건을 송치했다. 염 소령은 조사본부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박 대령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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